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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결
"위원회 의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행위 즉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의제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정족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의원칙에 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 의결의 유형으로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나눌 수 있다. 원안의결은 정부 또는 의원이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정의결은 위원회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원안)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수정은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결하거나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심사보고)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결은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